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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의 실태와 문제점

소사블 2023. 12.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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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녕하세요. 불법 촬영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불법촬영은 공포수준이라 할 수 있어요. 하루 최소17번꼴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가만... 그것은 '걸려진' 횟수 아닌가요? 맞죠? 

 

기자: 그렇습니다. 잡혀서 범죄로 된 건수가 17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건수가 3만 768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 치로 나누면 하루 평균 17건꼴로 발생하고 있어요. (참고로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촬영건수는 5만1천여건임)

 

나: 연도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86건,  2021년 6525건,  2022년 7108건 입니다. 

 

나: 2020년과 비교하면 1300건 정도가 늘었네요?

 

기자: 예~ 2020년부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 이렇게 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기자: 영상 삭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피해 지원 건수가 무려 72만863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 그렇게나 많이요??;;;  발생건수 몇천건인데 삭제는 수십만 건이네요!!!;;

 

기자: 그건 바로 디지털 공간의 특징때문입니다. 빠르게 복제되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범죄가 한건만 이뤄져도 유포되는 영상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좌절감에 놓여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영상만 갖고 있어도 언제든 다시 유포될 수 있잖아요. 삭제되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다는...

 

기자: 맞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규제는 없어서 실제로는 이로다 훨씬 더 많은 불법촬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 과연... 완전한 삭제가 가능할까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완전한 삭제라고 하잖아요.

 

기자: 그게 문제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 온라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해당 플랫폼이 직접 지우는 '수작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 하...; 삭제를 요청한다...그것도 참...ㅜㅜ  어려운 실정이네요. 플랫폼이 적극 도와주기도 만무하고..적극 지원안해주면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유포될 것이고..  그러면 대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기자: 정부는 내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지원'에 6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 5억 9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액수구요. 

 

나: 고작...6억..;  인력은 얼마나 되는데요?

 

기자: 정부가 전국 14개 특화상담소에 예산을 배당해 상담소별로 2명씩 총 28명의 상담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그냥 지역별로 단 2명의 상담원이 있다구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가부 관계자가 그래도 디성센터 인력을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나: 그. 그것이 좀 여건 대우 좋게 해줬다는 것이지요.. ㅜ 

 

기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1년부터 운영해 온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나: 뭐에요; 이것도 또 지원안해주겠다?  2명분 상담원에 대해서도 신경안쓴다?;;

 

기자: 내년부터는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5대 폭력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상담소'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하면 상담소들이 운영했던곳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통합과정에서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의 전화는 성명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상담소에서 새로운 상담원에서 다시 피해를 설명해야 한다." 면서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디지털 성폭력까지 상담해야 하는 업무상 과부하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정말 통합상담소가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로군요.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상담원도 과로에 시달릴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불법촬영이란 명칭의 전에는 뭐라고 했는줄 아시나요?

 

나: 예.. 몰래카메라.  줄여서 몰카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예 맞습니다. 2017년 9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식명칭을 '불법촬영'으로 바꾸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고 하면 마치 '폭력'과 '호기심 어린 장난'의 경계를 흐리고,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느낌이 있어서요.  

 

나: 리벤지포르노라는 말도 있잖아요?

 

기자: 예~ 그 말은 사적인 복수로 유포되는 성적영상인데, 그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성적) 대상화하는 면이 있어서요. 그것도 피해를 추가로 야기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기피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 불법촬영은 보통 누가 시도하나요?

 

기자: 가해자의 90% 이상이 남자이고, 피해자의 80%는 여성입니다. 이로써 남자가 여성을 성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관련 법으로는 어떤 것이 해당되어 있나요?

 

기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 있습니다.  

 

나: 그렇군요.. 불법촬영물을 만약 발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자: 경찰에 직접 고소하거나 삭제 지원을 필요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불법촬영을 하거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요?

 

기자: 일종의 관음증이죠.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에 기원한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요, 대체로 어렸을 때 경험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요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증거 수집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층간소음을 문제삼으려면 소음피해자가 법적으로 층간소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밖에서 위층에 불 켜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안 내부를 기구를 이용해서 관찰했다면 그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그렇군요. 정말 불법행위를 주의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법인지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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