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4법 국회 통과!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될 에정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교사 사망 2개월만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입니다.
어찌보면 한명의 선생님이 죽음으로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시지 말으셨어야 했습니다ㅜㅜ)
핵심 사항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생활지도도 못할 정도로 일부 악성 학부모가 아동복지법을 악용했던 것이고, 잘못된 것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죠.
유례없이 점잖으신 선생님들이 광화문에 나와 매주 시위를 벌였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고충에 시달렸었는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1년에 1~2번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서 검찰에 조사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누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악법이 아닌지요..? ( 왜 법이 이렇게 되었는지...ㅜ)
그런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담당교사는 직위해제가 되고, 해당반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니, 명확하게 잘못이 가려지지 않았는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시키면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잘못이 없고 정당하게 교육을 했어도, 악성 민원으로 직위해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다행히 법 개정으로,
이제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다고 해요. 이것을 교원지위법이라고 해요.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달에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는 지속적으로 친구를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었습니다.
고인은 교육청 조사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동권리단체가 이를 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면서 경찰·검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단체는 세이브 더 칠드런입니다.)
과연 어떻게 교직원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학교에 교사의 인권이 보장받는 것이 안착될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기사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8868